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8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등이 면제됨.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이 면제됨. 이 경우 동 기간내 대도시 공장을 그대로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7. 12.에 대도시내 제조공장을(군포) 지방으로(정읍) 이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구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구공장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좀처림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일시적으로 임대를 진행코자 하는데 임대에 따른 세금면제 배제와 관련하여 현재 수개의 질의 답변내용 및 판례들이 조세관련 정보에 있지만 그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이전전 대도시 공장을 증·개축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다 2년내 매각을 할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가 가능한지. (의견) 『통칙 43-01…1 1항 6호 :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범위』에서 이전전 대도시 공장을 증·개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는 감면배제한다고 되어 있고 증·개축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 대하여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면제 가능하다고 판단됨. (질의 2) 이전전 대도시 공장을 공장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 2년내 매각을 할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가 가능한지. (의견) 『통칙 43-41…4 : 종전공장을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조세특례』에 의거 공장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 가능하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