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수용 등의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6
법인이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에 따라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받은 경우 당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양도의 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을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현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회신] 1. 법인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은 경우 당해 토지등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질의1)은 귀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며,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금액(질의2)도 귀청의견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대금으로 토지보상채권을 교부받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방법, 〈갑설〉 양도의 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을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현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3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교부받은 채권으로 물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그 수납가액으로 하므로, 양도가액도 이와 형평을 유지하토록 한 재정경제부 회신문 재산 46014-41(1998. 4. 10)을 준용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유) o 법인세 물납시 그 수납가액은 양도가액의 계산과는 각각 별도의 근거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고, o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채권을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 양도가액과 그 상대방의 취득가액이 상이하게 되며, o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통칙 7-2-10…59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이 아닌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아니하며 o 채권펑가차손 상당액은 어음할인 이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 2]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자산의 양도금액」 계산방법 〈갑설〉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유) 질의1의 을설과 같음. 〈을설〉 양도의 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을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현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유) 질의 1의 갑설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