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를 내수면양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6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그 지분변경 없이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받은 토지를 2필지 A·B로 분필하였다가 등기부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 지분정리로 같은 A토지, 을·병은 B토지를 공유(지분 2 : 1)로 등기하였음. - 상속개시당시 공유자 각각의 면적과 분필된 면적이 동일함에도 분필 후 지분정리한 것을 공유물 분할로 보지 아니함. -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