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경우 1년간의 임대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 및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시가(또는 보충적평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신탁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수탁자가 당해 신탁재산을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 질 의 ] |
| ᄋ 위탁자의 사망에 따른 신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보아 평가특례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평가할 것인지 여부? 90. 3.23 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 90.11.10 건물신축임대개시(수탁자) 95.12. 9 위탁자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