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수익의 원천에 사용되는 재산인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의 보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익법인의 출연자산 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당해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당초 출연받은 자산인 현금을 예금하여 받은 이자수익을 전액 사회복지사업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 당해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목적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기존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존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고 있음. 그리하여 당해법인은 기 출연받은 예금(수익사업용 자산)으로 새로운 목적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고 추후 기존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이 매각되면 이 매각대금을 기 출연받은 예금(수익사업용자산)에 충당하려고 함. 이 경우 예금으로 새로운 목적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추후 기존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기 사용된 예금(수익사업용자산)에 충당하는 것은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만약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과세근거는 무엇인지(관련규정)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