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7.06
요 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수익의 원천에 사용되는 재산인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의 보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수익의 원천에 사용되는 재산인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의 보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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