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수익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0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있어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있어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86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신축하는 경우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수익용재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이유)의과대학의 부속병원 운영사업이 법인세법 제1조 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동 부속병원시설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수익용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이유)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과대학부속병원을 교사로 규정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