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 2.에 공공사업용 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9.05.20
요 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 상당세액이 감면됨.
전 문
[회신]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 2.에 공공사업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전면 개정(1998. 12. 28)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 례〉
1997.4.10 1998.4.10 1998.12.28 1999. 2.
(개정) (개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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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양도)
일반 : 30(45)% 2년보유 : 25(35)% 2년보유 : 25(35)%
5년보유 : 50(75)% (1998.4.9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종전부칙 제11조 제외)
제한구역 : 100% 토지 : 종전 감면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