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삼 46014-291, 1998. 2. 18)이 타당함.
※재삼 46014-291, 1998. 2. 18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규정중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 다 음 ***
신고과표와 결정과표가 총 합계는 같으나 자산종류별로 과다 과소 신고가 있을 경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의함.
(단위 : 원)
| 구 분 | 신고과표 | 결정과표 | 차 액 | 비 고 |
| 건 물 | 50,000,000 | 100,000,000 | 50,00O,000 | 과다신고(평가차이) |
| 예 금 | 100,000,000 | 150,000,000 | -50,00O,000 | 과소 신고 |
| 합 계 | 250,0O0,000 | 250,0O0,000 | 0 | |
(납세자는 신고와 동시에 상속세를 납부하였음)
〈갑설〉 건물과 예금의 자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과다 신고는 무시하고 과소 신고한 -50,000,000원에 대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이유) 신고과표와 결정과표가 일치하더라도 예금부분의 과소신고는 납세의무의 해태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태가 존재하는 한 가산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을설〉 신고과표와 결정과표가 일치하므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따라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이유) 상속세 총 부담세액에는 침해가 없고 예금부분의 과소신고는 건물부분의 과다신고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가산세 본질상 납세의무 해태는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또한 납세자가 신고와 동시에 납부했다면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시에 예금신고 해태에 따른 가산세를 회피할 고의성이 없고, 따라서 납세의무 해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