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의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02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의 자녀취학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개정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그곳에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의 취학은 소득세법시행규칙(1996. 3. 30 개정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자녀 고교진학관계로 의창군 소재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학교가 소재하는 창원시로 APT를 취득하여 전세대 이전하였음. -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부득이한 사유)여부 ·자녀고교진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종전 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