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할증평가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3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할증평가율 적용에 관한 귀청 질의는 2002. 12. 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호의 규정은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 | 2000. 8. 20 법인을 설립, 영업준비기간중에는 은행에 예치한 자본금에서 이자소득만이 발생하고 2001. 11. 12 사업을 개시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2002. 6월에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 할증평가를 제외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이유)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주주의 평가액에 주식보유지분에 따라 20~30%를 가산하여 할증평가하되,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영업개시 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결손금을 가지고 장래의 초과 수익력을 측정하는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할증평가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영업을 개시한 후에 발생한 순손익을 기준으로 할증평가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할증평가제도 취지 등에 부합되기 때문임 〈을설〉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이유)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상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말하고 이자소득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영업준비기간중에 이자소득만이 발생한 경우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는 할증평가제도 취지 등에 관계없이 적용해야 하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