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8.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990. 8. 30 과 그 직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동항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가격을 말함.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은 내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1.1. 1984.7. 1988.8 1989.1 1990.8.30 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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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등급 131등급 취득 141등급
(2,722.4) (2,670) (4,340)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1990. 1. 1 기준공시지가 38,000원).
1993.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8항(15년이상 보유토지의 감면율 및 한도경과조치)의 규정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