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영전략 및 경제정책의 조사연구 등 학술목적의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이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봄.
전 문
[회신]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연구소(사단법인 디지털경제연구소)는 2000. 4. 21 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우리 경제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영전략 및 경제정책의 조사연구 등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당 연구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