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주권의 소유권 변경 및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1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져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 회사가 상법상의 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1)의 경우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나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법이 적용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국내법인의 주식을 각각 50% 소유한 AA LLC와 BB LLC가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LLC에서 GP로 조직을 변경할 때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2) 상기 회사 BB Inc 는 소유하고 있는 AA GP의 지분 99.9%, BB GP의 지분 99.9%, LLC3의 지분 100%를 네덜란드 법인 Dutch BV에게 현물출자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