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할 때 아파트분양대금 연체료의 부담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아파트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체했을 경우에 연체료를 부담하면 해당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의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예규 본인은 금년 3. 24 양도소득산출시 연체이자의 처리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아파트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음. 2. 질의이유 가. 본인은 본건과 관련된 상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단서조항은 상식적인 판단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파트를 매도하고 얼마가 남았는가를 계산할 때 누구나 연체이자를 차감할 것임. 또한 우리가 매수자와 가격을 흥정할 때 이러한 연체료를 감안하였음. 나. 할부계약에서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것도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됨. 대금을 후에 지급하는 대신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는 약정을 맺고 그대로 실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도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금리에 페날티적인 성격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아파트 공급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을 하는 상황에서 연체이자는 시장금리를 벗어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간의 사전적인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격에 포함된다고 생각됨. 3. 판례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등 부과취소에 관한 1993. 3. 26 판결에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구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당해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판결하고 있음. 4. 질의요지 1996. 12. 31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이 개정되면서 제3호가 신설되었는데 이 때 연체이자관련 단서조항이 잘못 산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관련규정을 고칠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관련규정이 고쳐지기 전이라도 본건 분양대금납부지체에 따른 연체이자를 원가에 산입처리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망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