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은 1년미만 보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 건물은 1년미만 보유로서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여 건물에 대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