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제29조의 2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
| (질의배경) 1. 당초 증여가 합의 해제되어(1991. 12. 10) 그 등기가 말소되고, 당초 증여자로 환원된 경우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안한 것으로 되므로 세무관서의 과세권은 소멸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리상 소멸한 과세객체에 대한 과세 처분은 단연 무효가 성립되는 것임 2. 세정당국도 재무부예규(재재산 22601-135, 1992. 4. 6)의 위법 부당함을 자인하고 이와 똑같은 취지(과세요건)대로 1993. 12. 3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을 신설하여 비로소 적법하게 예규의 취지대로 과세처분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 동 재무부 예규는 폐기된 것임 3. 증여계약 해제의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입법 사항이며 법규정을 신설하여 신고기한 (6월) 경과한 것에 대하여 과세 처분하는 것은 적법 또 합헌이나, 법규의 제정없이 징세당국의 해석(예규)만으로 이를 제한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 또 위헌임 (97헌바66…1999. 5. 27 및 대법 98두 10738…1999. 11. 26) (질의사항) 국세청 납세자 보호과에서는 재무부예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규에 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