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3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 질 의 ] | |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협회등록법인의 주식평가는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와 동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 내용을 보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음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을 것 ②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을 것 (질의) 그렇다면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의 매매가 되고는 있지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없는 협회 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평가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당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하는지와 그러하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