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금전신탁을 재원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하고 그 배당금 및 처분대금(상환대금포함)등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가 동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 질 의 ] |
|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이 국내은행과 금전신탁 계약을 맺고 국내은행은 신탁된 금전을 재원으로 내국법인 병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를 인수하여 내국법인 갑에게 수익권을 교부하였으며 내국법인 갑은 상환우선주에서 생기는 배당금 및 처분대금(상환주식이므로 상환대금을 포함함)등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게 됨 (질의사항) 내국법인 갑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권을 유동화전문회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이유) 내국법인 갑과 국내은행 사이에 금전신탁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신탁된 금전을 특정 내국법인 병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명기하여 약정하였고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및 처분대금 등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로 하였으며, 내국법인 갑이 유동화전문회사 을에게 수익권을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 을은 상환 우선주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해외투자자 또는 국내투자자들에게 외화 또는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차후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수령 이를 재원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우선주의 상환대금을 채권의 상환대금에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내국법인 병이 발행한 상환우선주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갑에게 있고 당해 수익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고 과세대상에 해당함 〈을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상환우선주에 대한 처분권은 국내은행에 있으며, 금전신탁에 대한 수익권만 양도된 것으로서 차후 국내은행이 상환우선주를 처분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행하는 등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