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일)개시일 현재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평가 목적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1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는 3월)부터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증여)세 납부외 평가목적인 일반거래・담보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등 평가법률 등에 의해 적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됨
[회신]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는 범위에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있는 바, 감정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 목적이 상속세(증여세) 납부목적, 일반거래목적, 시가참고목적, 담보제공목적, 보상목적 등으로 구별되는 바, 상속개시일전 6월(증여세 3월)부터 상속세신고(증여세 신고) 기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 상속(증여일) 개시일 현재 일반거래용 및 시가참고용, 담보제공의 목적으로 감정평가 목적을 표시하였을 경우,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시가로 인정됨. (이유)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하였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라 함은 감정평가서의 목적란에 일반거래용, 담보제공용, 시가참고용으로만 표기하였으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평가로 보기 때문임. 〈을설〉시가로 볼 수 없음. (이유)일반거래목적, 시가참고용, 담보제공 목적으로 평가하였다 하더라도 법원경매 및 공매에 의한 거래 예비과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거래가 형성되었거나, 담보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며, 감정서상 단순히 평가목적만 표시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