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및증여재산의 평가를 해외부동산 소재국가의 법령으로 평가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30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과 같이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다만,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과 같이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상속세법, 증여세법 등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o 당 협회는 민법 제32조 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970년 재정경제부의 해외투자허가(외관 제1222.31-XXXX호, 1969. 9. 12)를 받아 홍콩의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동 건물(홍콩○○센터)을 2000년 ASEM회의장 건립재원 조성을 위해 1998. 1. 16자로 매각하였음. o 법인세법 부칙 제14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o 이에 당 협회가 매각한 해외부동산(홍콩○○센터)을 1989. 1. 1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 해외부동산 소재국가의 법령에서 정하는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