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1. 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3.22
요 지
1990. 1. 1 이후 취득한 토지 (1996. 1. 1 이후 공공사업용 토지는 제외)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 1. 1 이후 취득한 토지(199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제외함)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 토지(1993.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내 토지의 경우에는 1994.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토지에 한함)의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동법 제7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1〉
유휴토지 양도시기별 감면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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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2. 31 이전 1993. 12. 31 이전
양 도 시 기 사업인정고시분 사업인정고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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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여부 근 거 법 규 감면여부 근 거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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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2. 31 감면 법률 제4451호 - -
이전 가능 법부칙 제19조②
(1991. 12. 27)
1993. 1. 1∼ 감면 법률 제4521호 감면 법률 제4451호
1993. 12. 31 가능 (1992. 12. 8) 배제 법 제66조의 3
법부칙 제1조 단
서 및 법률 제44
51호 법부칙 제19
조 ②
1994. 1. 1∼ 감면 법률 제4666호 감면 법률 제4666호
1995. 12. 31 가능 (1993. 12. 8) 가능 법부칙 제③의 2
법부칙 제16조
③ 1
1996. 1. 1 감면 법률 제4666호 감면 법률 제4666호
이후 가능 법부칙 제16조 가능 법부칙 제16조
③ 1 및 법률 ③ 2 및 법률
제5038호(1995. 제5038호 법 제
12. 29) 78조
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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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 사업인정 미고시지역내 15년이상 보유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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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여부 근 거 법 규 감면여부 근 거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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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2. 31 감면 법률 제4451호 - -
이전 가능 법부칙 제19조②
1993. 1. 1∼ 감면 법률 제4451호 - -
1993. 12. 31 배제 법 제66조의 3
1994. 1. 1∼ 감면 법률 제4666호 감면 법률 제4666호
1995. 12. 31 배제 법 제78조 배제 법 제78조
감면 법률 제5038호 감면 법률 제5038호
가능 법 제78조 가능 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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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관련규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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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감 면 규 제 법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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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451호(1991. 12. 27) 제19조(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관한 특례) ② 1992. 12. 31까지
양도소득세 등 감면) 양도하는 경우 유휴토지의 경우
현금 채권 에도 양도세 등 면제
---- ---- 법률 제4451호 법부칙 개정
5년이상 보유 70% 100% (1992. 12. 8)
5년미만 보유 50 80 제19조(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특례) ② 1992. 12. 31 이전에 사업
제66조의 3(유휴토지 등에 대한 양도 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 토지 등 양
소득세 등의 감면배제) 1990. 1. 1 이 도시 유휴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세 등
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 면제
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감면배제 법률 제4521호(1992. 12. 8)
개정부칙 제19조 제2항은 1993. 1. 1
법률 제4666호(1993. 12. 31) 부터 시행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치) ③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
현금 채권 토지 등 양도시 유휴토지도 감면
---- ---- 1. 1992. 12. 31 이전 사업인정고시분
5년이상 보유 50% 75% 은 양도세 등 면제
5년미만 보유 30 45 2. 1993. 12. 31 이전 사업인정고시분
은 종전 제57조의 규정에 의함.
제78조(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⑧ 1994. 1. 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
1990. 1. 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한 토지 등을 1995. 12. 31까지 양도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하는 경우 종전의 제57조와 제88조의
감면배제 2의 규정에 의함.
법률 제5038호(1995. 12. 29) 법률 제4666호 법부칙 개정
(1995. 12. 29)
제78조(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1990. 1.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
1 이후 취득한 토지(공공사업용 토지제 치) ⑧ 1994. 1. 1 현재 15년 이전에
외)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취득한 토지 등을 1996. 12. 31까지
토지는 감면배제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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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1990. 1. 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되는 경우의 감면여부
① 1992. 12. 31 이전 사업인정고시지역내
- 1992. 1. 1∼1992. 12. 31 양도
- 1993. 1. 1 이후 양도
② 1993. 12. 31 이전 사업인정고시지역내
- 1993. 1. 1∼1993. 12. 31 양도
- 1994. 1. 1 이후 양도
③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
- 1993. 1. 1∼1993. 12. 31 양도
- 1994. 1. 1 이후 양도
④ 1994. 1. 1 현재 15년이상 보유토지
- 1994. 1. 1∼1995. 12. 31 양도
- 1996. 1. 1 이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