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함)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세내용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함)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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