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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 개정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제27조의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 개정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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