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27조 규정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4
제27조의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 개정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제27조의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 개정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