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발행주식을 1997년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불공정가액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997년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매매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매매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상속세법 또는 증여세법등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평가의 기본 취지는 재산평가의 시점을 당해 법인 의 청산을 할 것을 가정하여 재산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함.
- 한국의 국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규정을 회계처리방법 및 TAX 의 계산구조가 해외와는 상이함.
(질의사항)
- 이에 대하여 본인은 해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과세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