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과세표준중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과세표준중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 질 의 ] |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전에 상속인(상속인외의 자의 경우에는 5년)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증여세액공제한도 상속세 산출세액×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위 산식 중 공제비율 계산방법은 [갑설] 상속세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의 비율로 계산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표준 [을설] 상속세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비율로 계산 사전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표준 |
| [ 질 의 ] |
| [병설] 상속세 과세가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비율로 계산 사전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가액 [정설] 상속세 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비율로 계산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 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