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의 판단시기는 물납허가 당시 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3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상세내용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