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상세내용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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