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 6. 30이고,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 6. 30이나,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 관련법령
o 소득세법부칙(2001. 12. 31 개정) 제1조【시행일】
「소득세법 제165조
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주요내용)
o 소득세법부칙(2001. 12. 31 개정) 제4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2항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o 소득세법부칙(2001. 12. 31 개정) 제1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2항
「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o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제1항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주요내용)
□ 질의 내용
o 위 소득세법부칙에 의하면 현행 부동산양도신고제의 시행기한은 2002. 6. 30까지이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의 특례를 적용하여 2002. 6. 30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7. 1에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