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항제1호다목(1) 및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순자가액 평가시 영업권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항제1호다목(1) 및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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