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3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 질 의 ] | |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당초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중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종합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임대 한 주택은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즉 종합소득세(주택판매업)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 1995. 12. 30 삭제) 문 2)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임대 한 주택도 당초 사업승인신청 허가의 임대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 승인된 임대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즉 종합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