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목적사업 사용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3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매수자의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할 때에 건물양도가액에 대한 필요경비로만 공제할 수 있음.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매수자의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건물양도가액에 대한 필요경비로만 공제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9. 3. 31자 회신을 받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는 건물의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음. 그러나 본인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려고 하므로, 이 경우 당초 질의시 “갑”,“을”,“병”설을 질문하였던 것임. 본인의 경우 토지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전액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지에 대해 문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