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순손익액 계산시 사업개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3
순손익액 등의 계산시 법인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도 사업개시일은 최초 사업개시일 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1)에 규정된『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범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적용한다. 상세내용 순손익액 등의 계산시 법인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도 사업개시일은 최초 사업개시일 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1)에 규정된『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범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