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아파트인 경우 6월)내 다른 주택에 전세대가주거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함에 따라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내에 다른 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6.11 | | | | 1994.03(양도) | | |
| | 종전 주택 거주 | | | |
| | | 주거이전목적으로 다른주택 취득하여 현재 거주 | |
| | 1993.03(취득) | | 재혼한 처소유 주택 |
| | 1993.08(재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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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