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법인 46012-1168, 1998. 5. 7)이 타당함.
(참조 : 법인 46012-1168, 1998. 5. 7)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이하 “쟁점교회”라고 함)가 쟁점교회의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1996. 11.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쟁점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종교의 교화등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쟁점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요건을 모두 완비하였음.
2. 위 질의에 대한 2가지 견해 및 그 근거
(1)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이유)
① 사회복지법인등의 업무용토지들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던 1993. 12. 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이하 “개정전 법률”이라 한다) 제67조의 14 제1항 제2호에서 감면대상을 정하면서 괄호에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고 명기하고 있었으나,
-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한 법률(이하 “개정후 법률”이라 한다)에서는 개정전 법률의 조항을 제74조로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괄호내용을 삭제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칙에서 개정법률의 적용을 1994. 1. 1이후 양도분부터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교회와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994. 1.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은 1996. 11.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함이 타당함.
② 개정후 법률에서는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법의 해석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할 것이고, 법인의 설립은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설립등기 이루어지기 전에는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쟁점교회와 같이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감면대상이 아님.
③ 종교법인으로 설립등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어야 하고 법인 설립후에도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 개정후 법률에서 괄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삭제한 것은 설립등기 및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2)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 쟁점교회는 당연히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연히 설립된 법인으로 보아야 함.
[반론]
o 다른 세법에서 국세기본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 조세감면규제법의 경우 제2조에서 별도의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 당연히 법인으로 취급받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