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명목의 금전도 상속세가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3
피상속인이 생전에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아 예금 등으로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 금전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지 않은 퇴직급여 등에는 상속세가 부과됨
[회신] 본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공무원연급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바, 이 때 공무원연급법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명목의 금전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갑설〉비과세됨. (이유)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 등을 그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할 때는 유족연금 등으로 급여항목을 바꾸어 지급하나, “퇴직수당”은 피상속인 및 유족에게 지급할 때 똑같이 “퇴직수당”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수당”은 퇴직급여가산금으로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1991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였을 뿐임. 〈을설〉과세됨. (이유)피상속인이 생전에 퇴직금여 등을 지급받아 예금 등으로 보유하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 금전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지 않은 퇴직급여 등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법에서 특별히 비과세 재산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확대해석하여 비과세할 수 없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