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국외채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0
거주자의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국내채무 또는 국외채무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회신]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비거주자의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국내채무 또는 국외채무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 [ 질 의 ] | | 1.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재삼 46014-1055, 1998. 6. 12)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때 󰡒상속재산󰡓은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채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 및 채무도 국내에 있는 공과금 및 채무만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일동포인 비거주자가 국내상속재산(주식)을 상속받았을 때 이 국내상속재산에 대하여 일본금융기관에 질권이 설정된 채무에 대하여도 상속채무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상속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은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적인 재산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공제로서 제14조에 소극적인 재산(채무 등)을 차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리고 그 차감항목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비거주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의 발생장소보다는 상속재산과 채무와의 직접적인 관련 유무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음. 같은법 제14조 제4항 채무에 대한 입증방법 규정에서도 실제 부담하는 사실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증빙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또한 상속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차입하여 사용된 채무는 상속재산이 부담하고 있는 단순 담보로 제공된 채무보다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채무로서 상속채무로서 공제하여야 마땅함 [을설] 상속채무로서 공제가 불가능함 (이유)위 질의 1의 국세청 회신 (재삼 46014-1055, 1998. 6. 12) 참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