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을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을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명의신탁된 구주를 근거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등에 의하여 무상주를 교부받아 유예기간 중에 구주와 함께 실명전환한 경우 동 무상주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인 A사는 1996. 12. 31일 현재 “갑”의 명의로 명의 신탁된 주식 1,000주를 보유하던 중 1997. 01. 02일 100%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갑”에게 1,000주를 배정한 후 구 상증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인 1998.07.31일 구 주식과 무상증자 받은 주식 2,000주에 대하여 실명전환 신고를 필하였을 경우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 1,000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97. 01. 0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무상증자로 인해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을설)
- 1997.01.01 이후 신규로 명의 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명전환 대상이 되는 구 주식(1996.12.31 명의신탁된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상법 제418조
의 규정에 의거 무상증자를 실시하므로서, 교부받은 무상증자 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 신고를 필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상증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실명전환특례가 적용되는 구 주식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