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도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증법인 : 결손금 보유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0%, 특수관계법인 15%
나. 증여자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다. 증여물건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라. 증여가액 산출 : 상속증여세법에 기준
마. 세무상 결손금이 증여가액을 상회함.
[질의내용]
상기 주식들의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 의거 수증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상기 무상증여에 따른 수증회사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조
가 적용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