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2년(1997.1.1 이후는 3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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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부터 수증 부 사망 수증재산 양도
(증여세 부과) 3년내 증여재산 합산 (양도세 부과)
(상속세 부과)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증여자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에 의해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