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 양도차익산정시 건물철거비용은 필요경비 공제안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31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건물의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 [ 질 의 ] | | 서울 마포구 A동 364-1호외 3필지 토지와 건축물을 ○○ 구청에 공공용지로 협의매매하였으며 보상조건으로 동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잔금을 지급한다 하여 본인이 10,000,000원을 주고 철거를 하였음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함 <갑설>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상할 경우 건축물멸실에 따른 비용은 토지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을설>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상할 경우 건축물멸실비용은 건축물 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함 <병설>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상하되 건축물멸실비용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안분계산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