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등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은 법인세법 제59조의 4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함.
2. 1995. 6. 30 이전에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 6. 30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미등기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1995. 6. 30 이전에 명의신탁한 기존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유예기간(1995. 7. 1∼1996. 6. 30)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을 알림.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1. “갑”주식회사는 1988. 1. 1자로 “을”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 당시 “을”주식회사의 모든 자산을 포괄 승계하였으며
2. 포괄 승계자산중 해당 장기 미등기토지는 지목이 전과 답으로써 “을”주식회사 명의로 1982년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지역주민이며 실소유자는 등기부상 가등기권리자인 “갑”주식회사로서 해당 자산은 “갑”주식회사의 장부상에도 계상되어 있음.
3. “갑”주식회사는 해당 부지에 제품저장소를 설치코자 관계기관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득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이후 수차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서 매각하지 못하였음.
4. 해당 자산은 1990. 5. 8 부동산 특별조치시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아 각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및 유지비용에 대해서 손금불산입하였음.
5. 또한 해당 토지는 장기미등기 토지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 6. 30까지 실명전환을 완료하여야 하나 지목이 전과 답인 농지로써 농지법에 의해 영농법인 이외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갑”주식회사 명의로의 실명전환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2. 질의내용
1.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매각이 완료되었을 때 특별부가세 계산시
법인세법 제59조
의 4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9(미등기 양도제외 자산) 제2호(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해당 장기 미등기 토지를 제3자 매각시 실명법에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3. 만약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성업공사로의 매각을 위탁시 위탁행위만으로 실명법상 실명전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