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연대납세의무 세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3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계산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평가액×(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 | [ 질 의 ] | | 상속재산이 비상장 주식일 때에는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이 주식의 가액을 구성하는 요소(자산) 중에는 동법 제12조 제2호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음. 이런 경우 이 문화재의 가액을 포함하여 주식을 평가하였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동 문화재 가액을 제외(공제)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문화재 가액을 제외(공제)하여서는 아니됨 (이유)상속세법 제12조 제2호의 규정은 구체적인 상속재산이 문화재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는 뜻이므로 본 사실관계의 경우는 상속재산이 󰡒주식󰡓이므로 문화재 가액을 제외(공제)하여서는 아니됨 〈을설〉문화재 가액은 당연히 제외(공제)되어야 함 (이유) 1. 상속세법 제12조 제2호의 비과세 규정은 근원적으로 상속세법에 의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각 세법의 비과세 규정과 동일성격)이므로 동법에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입법취지에서 볼 때 합리적 해석임 2. 만약 주식가액 전체에 과세한다면 결국 비과세인 문화재에도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법한 처분이 됨 3. 갑설에 의하게 되면 비과세되는 문화재가 개인의 소유시에는 비과세이고, 법인의 소유시에는 과세된다는 과세형평상의 모순이 발생함 4. 을설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 적용의 원칙󰡓에도 적합된다고 볼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