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토지등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을 말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법인이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3 제5항과 관련 도시계획구역내 아파트부속토지에 대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계산에 있어서
〈갑설〉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매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동일사업연도내에는 판매시기가 상이하더라도 수개의 과세대상물건을 판매시 과세대상물건 각각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자산별로 합산토록 되어 있고 적용법규도 각각의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각각 적용해야 할 것으로 아파트(부속토지 포함)는 상품으로써 세대별로 판매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판매되고 아파트세대별로 각각 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파트 각 세대별로 각각 계산하여 각각의 세대별로 기준면적초과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
(이유) 아파트(부속토지 포함)는 판매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판매되는 과세대상물건으로써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아파트 각 세대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아파트 각 세대별로 계산하지 않게 되면 동일한 과세 객체인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비교 계산해 보면(예 : 도시계획 구역내)
(예) 단독주택 20평×5배=100평의 토지까지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에 비하여 단지별로 계산하게 되면 건폐율 20%미만의 아파트단지(고층아파트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파트 20평 기준 대지권은 2∼3평에 불과해도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발생되어 과세형평이 맞지 않게 됨.
또한 독립된 아파트세대자체가 건물개념이 아니고 각 동이 건물개념이라면 각 사업연도 마다 각 동중에 일부 아파트 세대만 분양될 경우에 분양된 아파트세대와 부속토지에 있어서 아파트단지별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아파트세대는 개별동을 형성치 못하여 건물이 아니므로 건물정착면적을 계산할 수 없게 되어 기준면적 초과 토지계산이 불가능해져 일부세대만 분양되는 사업연도에 과세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되어 단지별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결국 한 개 사업연도에 전체 아파트세대와 부속토지가 분양되는 경우에만, 특히 최소한 개별 동단위로 동전체아파트세대와 부속토지가 분양되야 정착면적도 계산되고 기준면적 초과토지 여부도 계산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을설〉 매사업연도를 기준하여 동일 사업연도내에 분양여부와는 상관없이 아파트단지내의 전체 아파트사업부지면적(=아파트 각 세대별로 등기 이전된 토지면적 합산된 면적)이 단지내 각 동 정착면적의 합산면적×5배 초과 여부로 단지별로 특히 최소한 동별로라도 기준면적 초과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
(이유) 아파트는 동별로 건축되기 때문에 아파트자체는 건물개념이 아니고 각 동이 건물개념에 들어가므로 건물정착면적×5배 계산은 단지별로 각 동 정착면적을 합산 계산하여 단지별로 특히 최소한 동별로라도 기준면적 초과토지여부 판단하여야 함.
위 양설중 국세청에서는 을설을 채택하여 회신된 바 당사의견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귀 부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