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발령으로 중도금 불입 중이던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후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3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회신]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참조 : 재일 46014-293, 1999. 2. 10)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도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완공되어 잔금을 불입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중도금 지급 중 해외 현지법인으로 발령됨에 따라 당첨 계약후 중도금 불입 중이던 아파트를 부득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1978년부터 ㈜○○전관에 근무하던 무주택자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1992. 2.)되어 계약후 그 중도금을 납부(1992. 5.)하던 중, 외국 현지법인(독일 베를린 공장)으로 파견근무 발령(1992. 12.)이 남에 따라 전가족이 해외로 전출(1992. 12.)한 다음, 다시 1993. 7. 베를린 주재원으로 명령이 남에 따라, 분양 아파트의 준공후 잔금을 청산(1995. 9.)하고 취득 등기하여 전세를 주었으나, 자금사정과 근무지 재 배치 등에 대한 회의를 갖고 1997. 10.(3년 미만보유) 매각하였음. 그 후 1998. 7. 국내 지점인 양산공장으로 발령이나 현재 근무중임. 3. 관련법령 및 질의자 검토 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대강을 보면, 1)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3년 이상 보유한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법 제154조 제6항 1995. 12. 31 개정, 종전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와 같음). 다만, 개정전 종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기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조문개편시 해외이주의 경우(개정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와 국내거주자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개정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을 나누어 규정하면서, 그 시행에 있어 1996. 12. 31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개편전 종전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법 시행령 시행부칙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종전법 시행당시 국외이주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음. 2) 이에 따라 별항인 거주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1년 이상 거주를 요건을 강화 199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게 되었으나, 해외이주의 경우에 관하여는 달리 변동된 내용이 없음에도 종전법 규정에서 해외이주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분양후 중도금을 불입중 해외이주를 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석하여 왔던 것을 질병, 취학, 직업 등의 사유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제한된 사실만을 들어, 잔금청산시점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음. 아파트의 경우 당첨, 분양 중도금 불입 및 잔금청산과 입주의 일련과정이 상당기간 계속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개연성이 큰 바, 이러한 사유발생으로 분양계약이 취소되지는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종전법 해석이 당해 조항의 목적 또는 형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임. 3) 이러한 취지에서 통칙(89-1)에서도 양도일, 즉 잔금청산일 현재 주택이 없더라도 계약일 현재 주택이 있었고 특약에 의하여 철거하였다면 매매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규정하고 있음. 나. 이러한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1) 부득이한 사유 중 해외이주의 경우 조문개편된 과정을 보면, 가) 종전법 규정의 사유를 1995. 12. 31 소득세법 조문개편을 하면서 항을 달리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고, 이때 별항에서 취학, 질병, 직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무조건 비과세하여 오던 것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한다고 요건을 강화하였을 뿐임. 나) 그러함에도 행정해석을 보면, 해외이주의 경우에도 시행부칙에 의하여 종전법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연장적용시기 포함)인 1996. 12. 31까지 양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법 규정의 해석사례에 따라 분양후 중도금 지급 중 해외이주한 부득이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해석하고(재일 46014-1742, 1995. 7. 8 ; 재일 46014-1366, 1995. 6. 8외 다수), 1997. 1. 1 이후 양도시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변경해석하고 있음(재일 46300-2893, 1997. 12. 10 ; 재일 46070-1610, 1997. 7.외 다수). 4. 질의 1995. 12. 31 소득세법 개정전 해외이주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이 개편되고 새로이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해석됨에 따라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 여부 〈갑설〉양도당시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과세). 〈을설〉비과세요건이 성립된 후 조문이 개편되어 양도된 것으로 종전규정을 적용 비과세함이 타당함(제한적 비과세). 〈병설〉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는 그 요건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계약시부터 보는 것이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함(포괄적 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