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6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 질 의 ] | | 아래와 같은 재무상태인 당 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 회사가 보유한 자산중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아 래 - ──────────┬──────────── 유동자산 1억 │ 부 채 4억 토 지 5억 │ 건 물 3억 │ 자 본 금 7억 기타유형자산 2억 │ 자산총계 11억 │ 부채와 자본총계 11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