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삼 46014-761, 1998. 5. 4)이 타당함을 알림.
(참조 : 재삼 46014-761, 1998. 5. 4)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내용의 요약
질의자의 어머니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서 질의자와 같이 살다가 1996. 8. 2 사망하였고, 국내에 있는 어머니 재산 전부인 28억원은 사망한 후 1996. 8. 12 및 1996. 8. 16자로 증여 및 매도를 원인으로 하여 어머니 오빠의 아들인 갑에게 모두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갑은 증여세를 냈고 질의자는 한푼의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였으며 유류분 청구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속세 신고납세 의무자는 갑에게 있는지 또는 을에게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국세청장 회신내용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가 소유권이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고, 그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 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음.
3. 재질의 내용
위와 같은 사실의 질의 내용에서 볼 때 갑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수유받은 자에 해당되어서 갑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질의자는 제외되는지 여부
4. 기 질의회신문 내용
예규 재산 01254-3878, 1988. 12. 29 및 재삼 46014-750, 1995. 3. 24 등 에서는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 전부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된 경우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에게 있고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음.
5. 질의자 의견
1996년도 시행 상속세법 제14조 제2항 및 제18조 제1항에서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인과 수유자를 열거하고, 또 수유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 수유자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서든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과 같은 질의의 경우에는 명료하게 갑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 갑을 수유자로 보고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질의자를 상속자로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면 질의자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납세의무불능에 빠질 것이며, 갑은 상속세 납세의무 없이 상속재산을 소유하는 불공평에 이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