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기본재산 양도 전에 새로운 학교부지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였음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재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학교부지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함에 있어 건설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학교부지와 건물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의 학교부지와 건물로 당해 건설회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대물변제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
(을설)
-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36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