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특례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이를 적용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특례규정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유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등)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E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음에 있어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법인전환기업이 장부에 계상하여야 할 고정자산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을설)
- 거주자가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은 가액으로 계상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