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3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위 질의에 대하여는 아래 기 질의회신문(재경부 재산세제과-189, 2004.2.1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경부 재산세제과-189, 2004.2.1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질 의 ] | | □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잔여주택)이 함께 있는 조합주택으로서 주택조합과 조합원외의 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일반분양분(잔여주택)에 대하여 직접 매매계약계약금납부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위 조합원분양분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or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명 등 요건은 무엇인지 * 위 일반분양분은 조특령 제99조(or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단서요건을 충족하였고, 양도하는 조합원분양분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99(or§99의 3)의 다른 요선을 충족한다고 가정함 〈갑설〉 위 조합원분양분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됨 〈을설〉 위 조합원분양분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및 경과 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