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 [ 질 의 ] |
| □ 사실관계 - 물건소재지 : 서울 서초구 - 구주택취득일 : 88.6.20. (면적 16평형) - 구주택취득가액 : 3,600만원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99.6.3. (분양면적34.1평형) - 신축주택사용승인일 : 2003.5.10. - 신축주택 양도일 : 2003.7.14. - 신축주택 양도가액 : 64,000만원 □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 ① 당해 물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본문 단서규정에 의해 신축주택 양도일 현재 고가주택(6억원 초과)에 해당되어 감면이 배제되는지 ②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3.1.1.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에 의하여 당해 물건을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인지 |